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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531- 단독주택 건축자금 대출시 은행에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관리자 (brand21) 조회수:219 추천수:0 121.153.6.165
2021-06-14 13:42:00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531- 단독주택 건축자금 대출시 은행에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할때 간혹 은행에서는 시공사의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건축주가 은행 대출금이 연체될 경우 담보로 잡은 토지를 경매로 넘기려고 해도 유치권 행사가 있으면

시공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은행에서는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요구합니다.

 

 

tip

유치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담보를 유치(점유)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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