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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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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건축이야기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519- 건축과 연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0단계 설명
1. 농지 또는 임야 매입(개발자,시행사)
2. 개발행위허가 (토목 허가, 토목설계사무실)
3. 토목공사(시행사)
4. 건축신고 및 건축 허가(건축사)
5. 착공계 접수(시공사,건축사)
6. 브랜드하우징 건축 완료(시공사)
7. 개발행위허가 준공(토목 준공, 토목설계사무소)
8. 건축물 사용승인(건축 준공,건축사)
9. 건축물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건축주)
10. 지목변경 신청(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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