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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건축이야기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512- 2019.11.7 부터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 "3층이상건축물"로 확대
지난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이제는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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