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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건축이야기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480- 우리집 단독주택 재산세 계산하는법!
단독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 비율이 자꾸 바뀌고 재산세+지방교육세 + 도시지역 분 세금을 더해야 하고 6억이 넘어가면 종부세가 붙어서 나와야 납부할 재산세가 나오니깐
1. 여기서 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을 파악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2. 그 가격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기에 넣으시면 납부예상액이 나옵니다.
https://www.r114.com/?_c=solution&_m=PropertyTax
고갯길님께서 그것도 모르냐고 아침에 놀리셔서 올립니다. 사실 그동안은 집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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