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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건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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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이란?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 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 기준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주택에 경우 통상 실거래가격의 60%~70% 수준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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