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REFERENCE :: 한 줄
건축이야기
B R A N D H O U S I N G
한줄 건축이야기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457-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할까요?
하수도법 34조에 따르면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나오고, 건축법에서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건축법에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 되어 있으니
하수도과와 건축과에 둘다 문의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허가를 받고 시공하신분도 있고, 건축과에서 불가 판정을 내릴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관청에 전화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