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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건축이야기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420- 금지! 신발장 뒷편에 분전함 설치는 이제는 불법
2018년 3월 9일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이 기존에는 신발장 뒷쪽에 은폐하여 분전반 설치가 가능하였지만
3월9일 이후에 허가,신고된 건축물은 반드시 분전함이 보이는 곳에 위치를 하여야 한다.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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