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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건축이야기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415- 인접대지경계선과 도로경계선(건축선)
토지구매시 변하지 않은 인접대지경계선(옆부지와 우리집 부지의 경계)는 변하지 않지만 도로와 경계를 나타내는 도로경계선(건축선)은 변한다.
위 사진에서 도로와 붙은 도로경계선(건축선)은 도로의 폭에 따라서 변한다.토지소유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수 있는 선이 변한다는 의미이며, 소유관계는 변함 없음
tip: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모든부분(처마,계단,발코니 등)이 50c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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