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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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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건축이야기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84- 2017년 12월 1일 층수와 연면적 상관없이 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신규주택이라면 층수와 연면적에 상관없이 목조주택도 85m2 이하의 주택에도 무조건 내진설계 적용하여야 한다.
(약간의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시행령 발표되면 다소 우왕좌왕 할때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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