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82- 헌행법상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은? 4.2평
1인 최소 주거면적 14㎡ 즉 4.2평입니다.
1인 최소 주거면적 14㎡ 라면 2인 가구는 28㎡, 3인 가구는 36㎡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최소 주거면적의 기준은 달라지는데요. 2인 이상의 가구부터는 식사공간(식사실)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방의 개수는 최소 부부 하나, 자녀 하나(자녀가 동성일 경우 2인 1실), 노부모 하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