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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건축이야기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66- 입주후 전입신고는 몇일만에 해야 할까요?
요즘은 위장전입을 한번이라도 하면 대통령과 장관을 할수 없을 정도로 전입신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해보신분이라면 대부분 불법행위를 했을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대학교 기숙사로 주소를 옮긴전이 없으니 아마 위장전입으로 장관이 될수 없을듯합니다.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장관이 될수 없습니다.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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