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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건축이야기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46- 착공신고를 받은 공무원인 무조건 3일이내 수리
일부 공무원중에는 착공신고서를 접수 받아놓고 차일피일 바쁘다는 핑계로 신고수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7년 10월부터는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야하고 하지 않을경우는 신고를 수리한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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