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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32- 단독주택 사용승인후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
관리자 (brand21) 조회수:230 추천수:0 183.107.123.3
2019-04-11 15:37:00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32- 단독주택 사용승인후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

 

 

단독주택 준공 즉 사용승인이 났을 경우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만 과태료를 면할수 있다.

건축물 등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건물 사용승인 완료 => 취등록세 납부 => 등기소 방문 등기신청 => 등기 권리증 수령을 해야만 한다.

 

 

 

신고금액은

 

건축비를 낮춰서 신고하면 취득세는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기에 1가구 1주택의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후 매매 가능성이 있다면 양도세를 고려하여 건축비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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