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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건축이야기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13- 집짓기 전 개발부담금 얼마나 낼지 확인하라!
보통의 경우는 시행사가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면제 대상 면적을 당연히 초과되어, 허가를 받은 후 분양받은 그 필지의 건축주가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토지형질 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개인건축주가 토지를 구매하거나 택지지구땅을 구매해서 집을 짓는 경우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도시지역 - 990㎡(300평) 이상
비도시지역 - 1,650㎡(500평)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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