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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13- 집짓기 전 개발부담금 얼마나 낼지 확인하라!
관리자 (brand21) 조회수:206 추천수:1 183.107.123.3
2019-04-11 15:17:00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13- 집짓기 전 개발부담금 얼마나 낼지 확인하라!

 

 

보통의 경우는 시행사가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면제 대상 면적을 당연히 초과되어, 허가를 받은 후 분양받은 그 필지의 건축주가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토지형질 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개인건축주가 토지를 구매하거나 택지지구땅을 구매해서 집을 짓는 경우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도시지역 - 990㎡(300평) 이상
비도시지역 - 1,650㎡(500평)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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