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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09-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도 이제는 공무원대신 건축사가 특검을 실시한다?
관리자 (brand21) 조회수:204 추천수:1 183.107.123.3
2019-04-11 15:13:00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09-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도 이제는 공무원대신 건축사가 특검을 실시한다?

 

 

2014년 이전에는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건축사)가 신고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진행을 했으나,

2014.5.28., 일부개정 이후는 건축신고 대상도 건축사에 대신하게 할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다.

 

아직도 양평등 일부지역에서는 건축사에게 건축신고 대상은 공무원이 아직도 진행하는 곳도 있다.

 

 

tip] 양평 살구마을의 경우는 8월까지는 건축사가 건축신고완료보고서를 올리면 공무원과 신고한 건축사가 같이 나와서

주요부위를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평전원주택단지 살구마을]

 

 

근거자료]

건축법 개정 [법률 제12701호, 2014.5.28., 일부개정] 에 따른 여러 내용 중에서 건축법 제27조 1항  

 

[개정 전]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후]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시행 시기]

    부칙

제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제27조1항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접 업무대행을 실시하였으나 이 조문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4.5.28 이후부터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 부터는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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