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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00- 임야에 집짓는 10단계 순서를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관리자 (brand21) 조회수:202 추천수:0 183.107.123.3
2019-04-11 15:01:00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300- 임야에 집짓는 10단계 순서를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토목설계사무실 토목설계 ▶ 산지전용 부담금 예납  ▶ 토목공사 허가득 ▶ 토목공사 완료  ▶ 대지로 형질변경 될준비 끝 ▶

 

 

건축허가 신청(통상 토목설계때 분할과 함께 임의 도면반영 된 경우는 변경) ▶ 브랜드하우징 건축 착공 ▶ 사용승인검사  ▶

 

 

건축/토목 주공 대지형질변경  ▶소유권 보존등기 ▶ 내땅 내집..

 

 

좀 틀리다 싶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을 해보니깐?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1.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현황 측량도면과 개발도면을 제작합니다.

2. 설계사무실에 의뢰하고 바로 입목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며 설계사무실과 해당면적을 협의하여 개발의 기초도면과 경사도 표고분석과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개발행위(산지전용의제처리)허가를 접수합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를 제외한 모든 인허가 서류를 접수한다고 보시면 되고 쉽게 설명하여 토목부분(산지를 훼손,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허가)의 허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4. 해당 관청과의 협의 및 보완 보정

5. 허가 완료(개발행위, 산지전용)

6. 허가완료 공문을 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를 찾아가 허가증을 찾기 전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제곱미터당 2,130원(준보전산지기준), 산지복구비 - 이행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세 6,000원(건당), 지역개발공채 등으로 이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공사비예치금을 납부해야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7. 모든 공과금을 납부하면 허가증을 수령합니다.

8.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계 제출)

9. 실질적인 토목공사 시작시점.

10. 분할측량 시작.

11. 공사완료

12. 분할된 성과도 첨부 준공검사

13. 소유권 이전등기 및 지적공부정리

14. 사용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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