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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275- 수영장 67m2이상 지으면 고급주택!
관리자 (brand21) 조회수:252 추천수:0 183.107.123.3
2019-04-11 14:13:00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275- 수영장 67m2이상 지으면 고급주택!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20평이상(67m2)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해당되어 이미 표준세율​로 산출하여 납부한 취득세에 추가적으로 8%(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추징당하며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 교육세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고급주택이란?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획된 경우 포함)된 주거용 건물 제외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3.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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