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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250- 단독주택 메인계단의 폭은 최소 90cm 이상 확보
관리자 (brand21) 조회수:315 추천수:2 183.107.123.3
2019-04-11 13:23:00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250- 단독주택 메인계단의 폭은 최소 90cm 이상 확보

 

 

 

 

독주택에 있어서 계단은 아파트에서만 살던분에게는 1층과 2층의 공간을 잡아먹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계단의 폭을 줄여서 공간을 좀더 확보하고 싶어하지만 계단폭은 120cm이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메인계단의 폭이 90cm라면 어색한 관계의 사람이 서로 계단에서 만난다면 한분은 옆줄로 비켜줘야 교차 보행이 됩니다.

 

단, 다락의 계단은 예외

 

 

그리고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20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그 양쪽 및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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