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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240- 민원발생의 원인 단독주택 차면시설 누가해야 하나요?
관리자 (brand21) 조회수:397 추천수:2 183.107.123.3
2019-04-11 10:05:00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249- 민원발생의 원인 단독주택 차면시설 누가해야 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민법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인접대지 경계선과 2m 이상 떨어진 곳에 창문을 설치 하였는데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인다면 차면시설을 해야할까?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나중에 공무원이 하라고 강제로 이야기를 하고, 소송을 붙으면 대부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난다고 하네요.

 

 

[사진출처:http://blog.naver.com/dpeps6911/40198439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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