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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202- 단독주택 공동명의 재산세 두배인가요?
관리자 (brand21) 조회수:215 추천수:0 183.107.123.3
2019-04-10 17:36:00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202- 단독주택 공동명의 재산세 두배인가요?

 

 

 

 

소유지분별로 부과가 되니 단독소유나 공동소유이거나 재산에 대한 전체 세금은 동일합니다.

 

 

 

 

 

설명은  '헤드라인제주' 글로 대체합니다.

 

 

첫째, 재산세의 주택이랑 건축물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같은 번지이고 집은 분명히 한 채인데 왜 고지서가 두장으로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부과가 되는지 하는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우선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부속토지를 합산한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을 기초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 창고, 사무실 등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재산세를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한 건물의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건물인 주택인 경우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고지서 두장을 받게됩니다.

 

 

둘째, 공동명의인데 혹시 재산세가 두배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동일한 금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서 공동명의시 세금이 두배로 나오는거냐고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단독 소유시 1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2명이 공동명의로 소유시 재산세는 각각 5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소유지분별로 부과가 되니 단독소유나 공동소유이거나 재산에 대한 전체 세금은 동일합니다.

 

 

셋째, 집을 6월 2일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부과 되었나요? 분명히 등기도 6월 2일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금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하는 문의가 있었는데, 이경우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소유자인 매도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후 재산세 고지서에 당황하지 않도록 과세기준일을 기억해 두는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넷째,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은행에서만 해야하나요? 예전엔 반드시 금융기관에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했지만, 최근엔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전화한통이면 납부까지 가능한 ARS(1899-0341), 납세자 1인1계좌인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CD/ATM기, 재산세과,읍·면·동 민원창구)결제, 인터넷 납부 (www.wetax.go.kr, www.giro.or.kr ),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 앱(app)을 통하여 납부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편리한 생활 환경은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금납부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7월 31일까지의 납기내 납부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없는 가장 완벽한 절세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재산세 고지가 궁금하신 납세자께서는 시청 재산세과· 읍·면·동 민원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상열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 판교작은별님  

2013.05.22 촬영]

 

단독주택/목조주택/철근콘크리트주택/목조주택 디테일설계/단독주택 자유설계/

목조주택 인테리어코디 전문가/ 단독주택 창호전문가/ 목조주택자유설계팀/ 까지 보유하고 있는

 

팀장의 목조주택이야기/ TEL 031-714-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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