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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107- 건축사가 건축허가 신청때 건축주는 경계복원측량 신청을 해야 한다.
관리자 (brand21) 조회수:213 추천수:1 183.107.123.3
2019-04-10 15:26:00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107- 건축사가 건축허가 신청때 건축주는 경계복원측량 신청을 해야 한다.

 

간혹 건축허가가 진행이 되면 건축주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할수 있으나 경계복원측량은 건축주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방법입니다.

 

경계복원측량 어떤 방법이 가장 쉽게 신청을 할수 있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땅주인이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지적측량신청은 전국 시, 군, 구청 민원실이나 우리공사 각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바로처리센터 콜센터 1588-7704에서 측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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