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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48- 농지전용부담금 안 내는 방법
관리자 (brand21) 조회수:197 추천수:1 183.107.123.3
2019-04-10 13:29:00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48- 농지전용부담금 안 내는 방법

 

현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자격을 갖춰 660㎡(200평) 이하 농지를 전용해 농업인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하다. 농지전용 부담금도 내지 않는다.

[따랑또망님  텃밭이 텃밭으로 변하기전 사진]

 

 

 

[Tip] 농지 전용부담금을 계산해보자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이고요 (단 공시지가가 ㎡당 5만원이 상한가임)

  
공시지가       면적            부담금
 
(100,000  x   660 ) *0.3=19,800,000  (㎡당 30,000)
 
(50000  x   660 ) *0.3   = 9,900,000  (㎡당 15,000)

 

그럼 평당 약 49,500원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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