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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건축이야기
✓Moon'S 한 줄의 건축이야기] #48- 농지전용부담금 안 내는 방법
현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자격을 갖춰 660㎡(200평) 이하 농지를 전용해 농업인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하다. 농지전용 부담금도 내지 않는다.
[따랑또망님 텃밭이 텃밭으로 변하기전 사진]
✎ [Tip] 농지 전용부담금을 계산해보자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이고요 (단 공시지가가 ㎡당 5만원이 상한가임)
공시지가 면적 부담금
(100,000 x 660 ) *0.3=19,800,000 (㎡당 30,000)
(50000 x 660 ) *0.3 = 9,900,000 (㎡당 15,000)
그럼 평당 약 49,500원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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