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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Step 100
B R A N D H O U S I N G
집짓기 Check Step 100
STEP14의 경우는 터파기 공사에서 기초공사완료 사이에 진행되는 공정이다. 대부분 건축시공사가 진행하는 공정이 아니라 관공서에서 진행하는(급수공사)와 외주업체(정화조,지하수) 공정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공정에 투입을 해도 정확한 공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기초공사 완료이후에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공사: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면 대부분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지하수공사: 시상수도가 안되는 지역은 반드시 시공을 해야 한다.
상수도공사: 시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가능한 공사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은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다 같이 정화조라고 명칭하면서 사용을 하지만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랑은 가격차이와 시공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분류식 하수관거로 가는 오수의 경우는(보통 택지지구) 오수받이를 시공한다.
그럼 세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1.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공공하수관로가 없어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기 위한시설. 방류수질 20ppm/분뇨오수 + 생활오수 가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다온가네 반입된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중에 수변구역용은 더욱 비싸다.
2. 단독정화조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가 공공하수관에 연결되어 처리장에서 처리./방류수질 200ppm/분뇨오수만 유입되는것.
단독정화조(부패탱크 정화조)
부패탱크의 경우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오수받이
오수받이"이라 함은 분류식 하수관거에서 오수관이 직접 연결되어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정화조 불필요한 택지지구의 경우에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엘비유님의 배수처리시설 오수받이 시공사진
오수처리시설 VS 단독정화조의 차이를 정리하면
- 1일 오수발생량 2㎥ 이하 건물: 단독정화조 설치
(생활하수는 하수도로 버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혐기성 방식으로 정화/일반가정집에서 많이 설치/효율 50%)
- 1일 오수발생량 2㎥ 이상 건물: 오수처리시설 설치
(오수 중 분뇨와 생활하수 모두 처리/보통 호기성 방식으로 오수를 정화처리/비교적 큰 건물, 브로워휀 등의 기계장비 있음/효율 95%)
이제는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의 차이점을 사진으로 봐도 이해를 할수 있다. 그럼 오수처리시설 할때는 몇가지 건축주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1. 오수처리시설에서는 블로어모터가 설치되는데 소음이 심하니 최초설치때 무소음으로 견적을 받으면 정화조 블로어의 소음이 줄어 든다.(금액은 무소음이 45만원정도 비싸다)
2. 오수처리시설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환기구에서 냄새가 나니 환기구 위치를 먼곳으로 정하라
3.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의 두껑은 나중에 잔디로 덮거나 멧돌이나 데크로 마감 가능하다.
일단 정화조라고 하면 이 두껑이 마감에 문제가 되거나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화조 두껑은
기밀하게 보양후에 토사나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막고 기타 마감재로 막으면 정원공사에는 문제가 없다.
정원멧돌을 놓고 잔디설치 가능하다.
고갯길님 오수처리시설 두껑위를 목재데크로 마감
4.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신청때 건축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게 적혀 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구비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 에 한한다)
2.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이런걸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나요?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 적습니다.
필자가 말하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구비서류
1. 건축주 이름
2. 신축현장 주소
3. 설계사무실 명
간단하죠? 쉽게 접 할수 없는 자료입니다.
우리집에
배수설비가 들어가는지?
단독정화조가 들어가는지?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지?
설계사무실이나 해당 시청이 아니면 알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YES, NO를 따라가면 쉽게 알수 있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로도 헷갈리신다면
그냥 설계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빠르게 해결이 납니다.
STEP 14-4 알기쉬운 하수관거
아래 자료는 브랜드하우징 사무실 바로 옆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자료이다.
http://www.keco.or.kr/group/group01/bussiness03/contentsid/2232/index.do
사진으로 보면 금방 알수 있는 자료라 공유한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하수관로는 지자체에서 설치/관리하는 하수관을 생각하면 되고, 그 관이 한개냐(합류식), 두개냐(분류식)로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STEP 14-5 지하수 개발 공사
1.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쪽 모래, 자갈, 암석층의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an impermeable layer, 不透水層)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는 물을 지표수라고 하는데, 빗물이 중력의 영향으로 지하로 스며들어 내려가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면 고이게 되는데, 이것을 지하수라 한다.
지하수개발이란 간략하게 말하면, 착정기계(굴착기, 시추기)를 사용하여 땅속을 착정(鑿井, 굴착)하고 불투수층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 용수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홍천뜨락 501호 지하수 개발 사진
2. 지하수개발공사에서 소공(小孔), 중공(中孔),대공(大孔)이란?
지하수개발에서 소공(小孔), 중공(中孔),대공(大孔)은 1차적으로 착정 지름의 크기에 의해 분류되며, 또한 그 각각의 착정 깊이에 의해 나뉘어진다.
소공(小孔)의 경우, 착정의 지름은 3inch(75mm)에서 대공(大孔)의 경우 6inch 이상으로 굴착하는 것이 보통이며, 착정 깊이는 얕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 소공의 경우 10m 내외에서 깊은곳을 대상으로 하는 대공의 경우 보통 100m~150m 이상까지도 착정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수개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계 착정에 의한 대공을 의미한다.
지하수개발공사에서 가장 말이 많은 것은?
지하수의 굴착 깊이이다. 각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 지질의 특성상 지표면에서 가까운 깊이(얕은 깊이)에서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수십m 깊이의 깊은곳에 이르러서야 암반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필자의 경험은 암반을 2번정도 굴착해서 나오는 깊이가 대부분 100m 정도이고 두번 암반 굴착후에 나오는 지하수를 대공이라 칭한다.
지하수개발에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대공(大孔)의 경우는 그 깊이가 깊은 암반층까지 케이싱(Casing)을 설치함으로써 지표 및 표토층에서 유입될 수 있는 오염수의 유입을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다.
▶ 소공(小孔) : 소형 관정을 말하는 소공(小孔)은 지표로부터 얕은 곳에 있는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착정 깊이는 0 ~ 30m 정도로 그 깊이가 얕다.
▶ 대공(大孔) : 대형 관정을 말하는 대공(大孔)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암반층에 있는 암반수를 지하수의 대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착정 깊이는 100 ~ 150m, 혹은 그 이상으로 깊은 깊이까지 착정하며, 대공은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케이싱(Casing)관을 설치한다
STEP 14-6 급수공사(상수도 공사) 신청방법
급수신청 가장 쉽게 하는 방법
1. 각 현장에 맞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감.
2. 현장주소지에 따른 담당자와 통화 후, 필요서류 팩스로 전송 (급수공사비 내역서는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함.)
3. 접수 후 현장에 담당자 파견, 급수공사비 내역서 발부 (7일정도 소요)
4. 급수공사비 내역서 건축주 전달
5. 급수공사비 납입 후, 도장이 찍혀있는 영수증 시청에 전달 (급수공사비 내역서에 안내되어있음)
급수공사 지하주차장이 있을때는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이 있을 경우는 검침원들이 상수도 검침을 할수 있는 위치에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 될 경우는 지하주차장 바닥 슬라브 타설공정과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하므로
터파기 공사 10일전 미리 신청을 하여 터파기 공사가 완료 되자 마자 상수도 계량기를 먼저 설치 하여야 한다.
메종드지오 지하주차장입구 상수도계량기 설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계량기 검침때마다 문을 열어줘야 한다면 원격 옥외검침기를 설치
원역옥외검침기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공을 해주는 것이므로 개인건축주가 시공하는건 힘들지만
미리 이를 대비해서 전선관을 하나 묻어 놓으면 나중에 주차장 바닥을 까서 원격검침기 배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수도 원격검침
상수도 원격검침은 AMR(Automatic Meter Reading)방식으로 검침원이 계량기가 설치된 곳까지 가지 않고 수용가 근처에서 검침용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해 50~7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계량기 옆에 RF단말기(송신기)를 부착해 검침원이 PDA에서 각 계량기의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계량기의 지침수를 읽어올 수 있다.
원격검침 방식은 수용가를 방문해 육안으로 검침하는 방식을 벗어나 수용가의 사생활 침해 우려나 잘못된 검침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눈이나 비가 내리는 악천후와 저녁시간, 날씨가 어두운 때에도 중단없이 검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용인시는 사업비 1억여 원을 투입해 8월말까지 처인구 포곡읍 재원아파트, 모현면 초부리 태영아파트, 기흥구 구갈 2지구 등에 420여 개의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고 9월부터 이 지역에 대한 검침을 원격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원격검침 시스템 외에도 옥외 검침을 통해 무거운 맨홀 뚜껑을 열고 검침을 해야 하거나 수용가의 상시 부재 등 점검 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옥외검침시스템 575개를 설치했다. 옥외 검침시스템은 기존 수도계량기 위에 화상장치를 부착하고 건물외부에 설치된 단자함에서 PDA를 접속해 영상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처인구 김량장동에 사는 최정숙 씨는 “계량기가 가게 안에 있고 검침 때마다 계량기 위에 놓여진 물건들을 치우느라 검침 하는 사람이나 검침 받는 사람 모두 불편했는데 옥외 검침기 설치로 편리해졌다“며 만족해했다.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관리과 우천제 과장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계량기를 지속적으로 교체해 누수율을 줄이고, 옥외검침과 원격 검침시스템을 확대해 수도검침에 대한 신뢰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용인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시범 도입|작성자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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