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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Check Ste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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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하우징과 집짓기 CHECK STEP 2: 경계복원측량 신청 및 실시
관리자 조회수:461
2019-04-15 14:15:00

 

CHECK STEP 100 순서대로 읽다 보면 너무도 쉽게 완성되는 나의 집


      
 

STEP 2

경계복원측량 신청 및 실시

경계복원측량이란?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대지에 복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집 짓기 전에 경계측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실 집 짓기 과정이 시작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아껴보고 싶은 마음은 동감을 하나 자칫 수십만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을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STEP 02-1 기존의 경계 말뚝이 정말 맞을까?

집 짓기의 시작은 내가 지을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 기초 터파기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간혹 이전 토지주가 경계복원측량을 했을 경우와 택지지구의 경우는 필지분할을 하면서 분할측량 접이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이 경계가 무조건 맞는다고 가정한 다음 집을 다 짓고 나서 이 경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집을 다 부수고 새롭게 지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경기도의 택지지구에 몇몇 집은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가 현재도 건축선 규정을 지키지 못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무허가 주택으로 지내는 분들을
알고 있다.
이보다 고통스럽고 큰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집 짓기 과정이 시작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아껴보고 싶은 마음은 동감을 하나 자칫 수십만 원 아끼려다 수억 원을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의 파란 래커는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알려준 경계 기준점이고 착공 때 의심스러워 경계복원측량 후 빨간 말뚝이 진짜 기준점

만약 건축주의 말에 의존해서 이대로 집을 지었다면 정말 대참사가 일어 날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계복원측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STEP 02-2 경계복원측량 신청은 누가 하는 게 맞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시공사에서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 신청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은
건축을 할 토지의 지주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주가 실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적공사 경계복원측량은 건축주 본인 신청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맞습니다.

STEP 02-3 대한 지적공사에서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1.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3. 대한 지적공사 지사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

그중에서는 전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적측량 신청은 전국 시, 군, 구청 민원실이나 LX 한국 국토정보 공사 각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바로 처리 센터 콜센터 1588-7704에서 측량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02-4 경계복원측량을 신청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경계복원측량의 순서를 점검해보자!

대지가 소속된 관할 구청 또는 지적과 또는 LX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서
해당 지번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한다.

경계복원 측량비가 산정 후 청구되면 비용을 납부한다.

지정한 날짜에 현장에서 측량을 진행한다.

지정 경계 말뚝을 지적공사 또는 건축주가 말뚝을 박는다
(지역에 따라 경계 말뚝을 공사 직원이 안 박아 주는 곳이 많다)

측량이 완료되면 요즘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측량성과도를 서명 후 발부받는다.

측량 완료 후에는 표시해둔 지정 말뚝을 보전한다.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한 다음 건축주 혼자서 말뚝의 위치를 체크하는 방법도 좋으나 경계점이 모호하거나 옆집의 담장 등 부속건물 등이 본인 소유의 부지 내로 침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사와 시공사에게 경계복원측량 시간을 공유하여 같이 참관하는 경우가 가장 현명한 방법인듯하다.
간혹 오차로 인해 부지가 건축 허가에 접수된 배치도상 면적보다 작을 경우는 바로 건축사에게 통보하여
새로운 건축선을 따진 배치도를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게 좋다.

옆 부지의 담장이나 부속건축물이 신축부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는 옆 부지의 건축주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다음에 착공을 해야만 건축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을 예방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을 한 다음은 지정 말뚝이 훼손되지 않게 별도의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STEP 02-5 경계복원측량 재의뢰 감면 혜택을 알아보자

경계복원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는 보통 2가지이다.
1. 경계복원측량 시점이 오래되어 자연적 훼손이나 누군가에게 고의로 훼손되는 경우
2. 본 부지의 절토면이 너무 많아서 토사반출 후에 정확한 경계점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경계복원측량을 재의뢰 해야만 한다.

경계복원측량 재의뢰 감면
 
경계복원측량 후 재의뢰 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1. 측량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
당해 연도 수수료에서 감면 적용됩니다.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경계복원측량과 도시계획 선명 시 측량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유 의사 항동 일 소유자(의뢰인)가 동일한 필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토지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패키지 측량(동일 지번 2종목 이상 측량)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 측량 시 추가 종목 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STEP 02-6 우리땅 입구에 인도블록이 있으면 공사비 상승

인도블록: 사람이 다니는 곳에 깔리는 블록
차도블록: 차와 사람이 다니는 곳에 깔리는 블록
경계석: 통상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경계(境界)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운 돌

■ 통상 택지지구내에는 경계석만 있는 대지와 인도블럭과 함께 경계석이 있는 대지가 있다.
1. 경계석만 있는 대지의 경우
아래의 대지처럼 경계석만 있는 경우는 차량이 진입되는 주차장부위에 경계석만 커팅을 하게 된다.

                                                            오디님의 부지는 경계석만 있다.

                                이이자기현장 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진입을 위해 경계석 커팅 다운작업 사진

2. 경계석과 인도블럭이 깔려 있는 대지의 경우
이럴경우는 차량진입구간은 인도블럭을 제거하고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차도블럭으로 교체하고 경계석도 다운작업을 해야 한다.
통상 인도블럭은 40MM가 깔려 있고 차도블럭으로 교체할때는 80MM로 교체를 해야 한다.

                              경계석과 보도블럭+점자블럭까지 시공되어 있는 세종 수레바퀴님 현장

인도블럭과 경계석이 시공된 현장은 아래 사진처럼 많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해서 시공비 상승이 된다.

                                           시흥삼삼이네 인도블럭을 차도블럭으로 교체하는 사진

                                                        아래와 같이 시공이 되어져야 한다.

STEP 02-7 경계측량 후 공사전에 사진찍어 놓을 것들


경계측량이 끝이나고 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각자 집으로 가면 나중에 후회 할일들이 있다.
경계측량을 했다는 이야기는 옆집도 대충은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알게되는 시점이며 그 이후에 옆집의 옹벽이나 조경수 기타 등등이 손상을 입으면 무조건 나중에 집을 짓는 사람의 잘못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는 아래의 사진처럼 꼭 이런것을 찍어 놓는다.
우리땅의 경계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근처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찍어 놓는 마음가짐으로 찍어 놔야 한다. 
나중에 공사중에 갑자기 옆집에서 나와서 우리 담장 부순거 수리 해주세요?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찍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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