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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Check Ste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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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하우징과 집짓기 CHECK STEP 1: 건축시공 계약
관리자 조회수:544
2019-04-15 14:10:00
CHECK STEP 100 순서대로 읽다 보면 너무도 쉽게 완성되는 나의 집
 

STEP 1

건축 시공 계약

이미 이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집짓기 전체 공정의 50%를 넘었습니다. 집 짓기 중에서 설계가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설계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중이 큽니다.
건축시공계약:단독주택과 같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계약

건축도면에 건축시공계약하는 것은 내 집의 가치를 평가를 마치는 과정


STEP 01-1 건축 내역서가 상세하지 않으면 100% 건축주 손해

"평당 얼마에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공정별로 간단 내역서로 계약하시죠!"

단독주택 계약 시 하나하나 상세하게 내역이 나온 내역서가 아니라면 우선은 건축시공과정을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사 중에 우리 집 현관문과 창문과 방문과 마루는 어떤 제품으로 얼마의 가격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
추후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시공 중에 추가 공사비가 누적되어 마지막에는 법으로 해결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간다 한 내역서를 가지고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주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은
1. 시공자가 이 정도 평당가에는 이런 현관문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런 종류의 창문을 시공하려면 추가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3.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추가로 시공비를 내셔야 합니다.

시공자가 이렇게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건축주는 위의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펙 북이나 상세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사가 중단되어 법의 힘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근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집은 중단되어 비를 맞고 있어도 소송으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먼저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귀찮은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계약 당시 상세한 내역서 하나를 받지 않은 소홀함이 집 짓는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STEP 01-2 계약서에 공사 지체보상금 체크하셨나요?

공사 지체보상금: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는 공사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데 보상금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률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해 산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지체의 이유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채권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사 지체보상금 = 계약 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지체상금률:당사자 간의 협의이므로 계약 당시 1/1000~1/3000 등의 약정을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 지체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시공사가 공사를 지체를 한다고 모두들 생각하지만 시공사, 건축주, 건축사, 천재지변  모두가 공사 지체의 사유를 발생시키는 당사자입니다. 시공사가 이를 악용하여 시공사에게 요청을 하고 법으로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는 건축주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시공사가 아래와 같이 책임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선정한 중요 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건축주의 일부 직영공사로 인해서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설계도면이 상의하여 건축사로부터 수정된 도면을 받기 위해 지체되어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건축주의 변심으로 인해 내부를 변경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


위의 내용은 시공자는 건축 일지를 쓰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는 쉬우나 건축주는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축주가 전체 공정을 잘 적어두어 추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계약서에 공사 지체보상금을 적어 놓는 것 하나만으로도 시공자는 공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줄 수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사 지체보상금을 기재하기를 권한다.

                                                         정확한 견적을 내기 위해서 고생한 공무팀의 흔적들(세종시 근당님댁)



STEP 01-3 내역서보다 금액이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집을 짓다가 보면 건축주는 설계 때보다는 좀 더 인테리어와 마감재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설계를 하던 건축주는 그동안에는 평면과 입면에만 전력을 투구하다 보니 막상 집 짓는 실전에 부딪치게 되면 오픈하우스도 구경을 가게 되고 여러 블로그에 소개된 아름다운 인테리어에 욕심도 가지고, 창문과 현관문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원하게 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초과분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금액을 보고받아야 하고, 시공자 역시 건축주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서로 집을 짓고 난 다음 정산이란 과정에서 기억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추가 항목이 많아지다 보면 어림잡아 얼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건축주의 업그레이드로 발생한 추가의 경우도 총 금액이 쌓이다 보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자는 처음에 건축주와 친해지고 싶은데 소소한 추가에 대해 건축주 확인서를 받기가 꺼림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건축주가 싫어할 수도 있겠지라는 두려움으로 건축주 확인서를 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 간의 동상이몽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공사 확인서를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시공자는 건축주는 처음 집을 짓는 초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주는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시공자의 돈으로 먼저 시공을 한 후에 나중에 지불하는 무이자 대출이니 갚아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면 서로 간의 불화가 줄어들 것이다.
 


STEP 01-4 공사비 지급 프로세서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시공비 지급은 건축주와 시공자 간 서로 간의 약속이므로 임의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경험에서 나오는 시공비 지급에 대한 %를 순서대로 나열하여보면

1. 계약금 10%, 기초공사 완료 20%, 골조공사 완료 30%, 석고보드 완료 15%, 외장 15%, 입주 10%
2. 계약금 30%, 골조공사 완료 30%, 내외장 마감 30%, 입주시 10%
3. 가끔 계약 50%, 입주 50%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다.

다만 지급%를 여러 번 지급할수록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 중 시공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피해가 줄어들 수 있으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급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귀찮고 공정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STEP 01-5 시공사와 계약 잘하는 방법 3가지

막상 시공사와 계약서를 찍게 되는 순간까지는 건축주는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조금 더 시공비 네고를 원하는 게 사실이다. 시공비를 조금 깎으면 집 지을 때 단열재를 빼먹는다던지 주요한 철근이나 목재 스터드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닌지 걱정과 복잡함이 머릿속을 혼란하게 할 것이다.

그럼 시공사와 계약 잘하는 방법을 시공사 입장에서 적어 본다.

1. 계약 직전 총공사비에서 500만 원 깎아주세요!
이건 가장 잘못된 시공사와의 계약방법이다. 건축시공계약 내역서에 그 함정을 찾을 수 있으니 지면상으로는 모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사 완료 후에는 건축공사에 대한 정산서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계약하면서 가슴 두근거리면서 깎은 500만 원은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마법처럼 사라지게 되는 걸 건축주도 시공사도 모르게 없어진다. 이해가 잘 안 갈수 있지만 이런저런 자재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꼼꼼히 따지면 당연히 찾을 수 있지만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계약서에 최종 정산서 작성 후에 500만 원 네고를 해주세요!


2.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창호나 마감재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계약 당일 하게 되면 서로 난감해 할 수 있으니 계약전 시간을 시공사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방법인다.
물론 시공사에서 거부할 수 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도 좀 더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욕심에 덜컥 덫에 잘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3. 500만 원 네고를 전체 금액에서 하지 마시고 시공사 이윤과 관리비 요율을 조정해서 네고 해주세요.

이건 시공사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이다. 만약 이 요율을 낮춰서 조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물량이 늘어나거나 추가 아이템을 적용할 때 이 낮아진 요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건축주 입장에서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평당 얼마 이렇게 단순한 계약서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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